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세무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6.5.27.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동 결정서 수령일인 2016.5.2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8.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6.8.30. 심판청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세무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6.5.27.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동 결정서 수령일인 2016.5.2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8.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6.8.30. 심판청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6.5.27.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세무대리인 OOO)에게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회사 동료가 2016.5.27.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동 결정서 수령 일인 2016.5.2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8.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 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6.8.30. 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 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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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구3389 (<time datetime="2016-11-16">2016.11.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9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9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