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요건심리 없이 본안심리하여 기각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요건심리 없이 본안심리하여 기각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66조 제6항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백메가 네트웍스”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유치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자로, 인터넷 가입모집 유치수수료와 관련하여 황OOO에게 2009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및 2009년 제2기분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송OOO(상호 OOO)에게 2010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박OOO(상호 OOO)에게 2009년 제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상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처를 “매출처”라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매출처의 관할 관서 및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매출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관련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10.6.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모두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임)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2일이 경과한 2012.1.6.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1.30. 청구주장에 대해 기각재결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4.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이버접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심판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 있어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10.6.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였음에도 92일이 되는 날인 2012.1.6.(금요일)에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요건심리 없이 바로 본안심리에 들어가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는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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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2419 (<time datetime="2012-11-05">2012.11.0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7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7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