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3,752,6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금액을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금액을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내용처분청은 91.5.7에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의 가계금전신탁구좌에 89.7.26에 31,752,650원을 입금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8.16에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증여세 6,300,950원 및 그 방위세 1,05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87.7.24에 30,000,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7.26에 청구인이 OO은행 OO지점에 개설하고 있는 예금구좌에 31,752,650원이 입금되어 있고 위 금액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31,752,6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주장과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91.5.7 사망)이 87.7.24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외 4필지의 토지 2,628㎡를 OO시 교육위원회에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받은 360,000,000원 중 276,007,739원을 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대한OOOOO 명의의 가계금전신탁구좌에 입금시킨 후 89.7.26 이를 OOOO은행 OOO지점 및 OO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로 바꾸어 OO투자증권 OO지점에 다시 입금시킨 후에 위 금액이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가계금전신탁계좌에 31,752,650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그 당시 26세의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신고함에 있어서 위 예금액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어 위 예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엎을 만한 증빙을 발견할 수 없다.
라. 적용 및 판단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예금액을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3143 (<time datetime="1994-04-09">1994.04.09</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3,752,6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4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4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