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라고 판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움으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라고 판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움으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경주시 OO동 OOO 과수원 1,659㎡, 같은동 OOOOO 대 363㎡, 같은동 OOOOO 과수원 3㎡ (이하 “쟁점 1토지”라 한다) 및 경주시 OO동 OOO 답 2,830㎡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89.8.10.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89.12.7.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 한 후 90.11.8. 청구외 OOO에게 각 지분의 1/2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90가합 493, 90.7.12)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처분청은 93.4.20. 청구인들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97,740원 및 동 방위세 4,174,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6.16. 이의신청을 거치고, 93.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외 OOO(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1토지는 76.8.25.에 쟁점 2토지는 79.3.5.에 명의신탁을 받은 재산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0가합 493 (90.7.12)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명의신탁 해지전에 명의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되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 및 판단쟁점토지의 1/2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이지 양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판결이 청구인들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고 판단할 수 없고,청구외 OOO의 경위서 및 OOO외 8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토지라고 판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297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