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를 594,405,000원에 취득하였는지 또는 732,6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278의결일 1991.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를 594,405,000원에 취득하였는지 또는 732,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4.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 동 OOO와 3인 공동으로 같은시 도봉구 OO동 OOOOO 답 4,30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한다)를 88.7.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3.30 청구외 OO종합상사주식회사 연합직장주택조합에 799,144,5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하였다 하여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위 799,144,500원(청구인지분가액: 266,381,500원)으로, 취득가액은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594,405,000원(청구인지분가액: 198,135,000원)으로 각 계산하여 90.10.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2,284,710원 및 동 방위세 6,45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1인과 공동으로 이 건 토지를 88.7.4 청구외 OOO으로부터 732,600,000원(청구인지분가액 244,2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 중개인의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90.11.20 자 확인서에 의거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 및 위 OOO의 90.8.24 자 확인서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94,405,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은 732,600,000원(청구인지분가액: 244,20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88.7.4 OOO, OOO, OOO(청구인) 3인이 취득하고 89.4.1 양도함으로써 보유기간이 1년미만임을 알 수 있고, 90.8.24 자 위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를 594,405,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확인되는 실지취득가액 594,405,000원(청구인지분: 198,135,000원)으로 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를 594,405,000원에 취득하였는지 또는 732,6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바 있으나 90.9.1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위 거래가 1년미만의 단기거래임을 적출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가액 594,405,000원으로하고 양도가액은 검인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799,144,5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위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594,405,000원이 아니라 732,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자료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청구외 OOO 명의예금통장 및 동인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처분청이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이 건 토지의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88.7.4 OOO, OOO, OOO(청구인) 3인에게 평당 약 450,000원씩 총매매대금 594,405,000원에 매도하였음”을 확인받은 사실, 또 청구인과 청구외 OOO 쌍방이 88.3.28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에 의하면 총매매금액이 594,405,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자 사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번복확인서를 받아 그 취득가액이 732,600,000원(OOO측에서는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번복확인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또 청구인은 매매대금 수수관계금융자료로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의 거래(입·출금)내역을 조사하여본 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위 통장에 동일자에 동액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 수수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주장 취득가액 732,600,000원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278 (<time datetime="1991-04-25">1991.04.25</time> 의결),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를 594,405,000원에 취득하였는지 또는 732,6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80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80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