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3중1450의결일 2003.07.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불복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당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7.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불복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OOOO시 O구 OOOO OOOOOO에서 유흥주점(궁전미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처분청은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2001년 10월~12월분 특별소비세 O,OOO,OOO원을 2002.10.1.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는 이 법 또는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 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10.5. 2001년 10월~12월분 특별 소비세O,OOO,OOO원이 기재된 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2002.10.31.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등기우편접수대장 및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청구인은 2003.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접수하였음이 처분청의 심판사건처리부(관리번호 제26호, 접수번호 제60755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공시송달일(2002.10.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기산일로 하더라도 심판청구일까지의 기간은 90일이 경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450 (<time datetime="2003-07-09">2003.07.09</time> 의결), "불복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9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9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