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약통장을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공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증빙자료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약통장을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공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증빙자료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1.20.~2010.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1.10. OOO OOO OOO OOOOO OOOOO 108동 204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김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분양권 양도시까지 납부된 5,36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분양권 프리미엄 3,550만원을 포함한 8,910만원(=5,360만원+3,55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2011.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8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OO에게 300만원을 지급받고 청약통장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분양권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와 김OO가 임의로 작성한 위조 계약서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OO로부터 양도대금 8,910만원을 지급받거나 건설회사에게 중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 조사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박OO 사이에 청약통장의 양도거래가 있었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한 박OO이 후소유자인 김OO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김OO 명의로 작성된 분양권 매매계약서(2002.12.28.)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에게 쟁점 분양권을 4,05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건설의 OOOOO 공급계약서(2002.5.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 주식회사 OO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10. 김OO에게 동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박OO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 거래내역 조회(계좌번호 : 108036××××××××, 2002.1.24. 박OO으로부터 300만원 입금)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김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기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내역이 청약통장의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박OO이 김OO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630 (<time datetime="2011-06-14">2011.06.14</time> 의결),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4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4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