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 OO에서 80.9.10부터 OO피혁(업종: 제조·피혁)을 경영하다 88.4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OOO의 처로서 OOO의 사망후 사업자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OO피혁을 운영하던중 88.12월에 폐업하였다.의정부세무서장이 90.6월에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OOO(상호: OO피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할 때에 청구외 OOO이 OOO으로부터 86.8.19 10,400,000원, 86.8.25 15,000,000원, 86.9.16 5,100,000원 합계 30,500,000원 상당의 피혁제품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트레이딩 주식회사(대표: OOO, 사업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확인서 내용에 따라 OOO이 86년도에 OOO에게 이 건 피혁제품을 매출(3건 30,500,000원)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90.8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위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 건 30,500,000원을 청구인의 86년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2.5.20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43,930원 및 동 방위세 2,625,6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1 심사청구를 거쳐 9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의정부세무서장이 OOO(OO피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할 때에 OOO의 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의 남편 OOO이 86.8월~9월 사이에 30,500,000원 상당의 피혁제품을 OOO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90.9월에 부가가치세 3,965,000원을 고지(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적법한 기한내에 이의신청등 불복을 제기하지 못하였음)하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OOO이 OOO에게 86.8월~9월 사이에 30,500,000원 상당의 피혁제품을 실지로 판매하였다는 거래사실이 입증될만한 물품인수증 및 대금영수증등 객관적인 과세근거없이 단순히 OOO의 일방적인 매입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처분청은 OOO이 작OO 이 건 30,500,000원 상당의 제품을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트레이딩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으로 수취하였다는 확인서와 OOO이 작OO 이 건 제품을 소개공급하고 1S/F당 10원을 소개비로 받았으며 OOO의 자료부족으로 OO트레이딩 주식회사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86.8월~9월 사이에 30,500,000원 상당액의 피혁제품을 OOO에게 실지로 공급하고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86년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에 동 금액을 산입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28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4조의2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사업장별·종목별로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및 제8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한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그 조사결정한 총수입금액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한 후 그 총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었거나 조사내용에 변동이 생긴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상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시 이를 조사할 수 없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당초 의정부세무서장이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에서 OO피혁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할 때에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30,500,000원 상당액의 피혁제품을 실지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트레이딩주식회사(대표: OOO)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86.8.19자 10,400,000원, 86.8.28자 15,000,000원, 86.9.16자 5,100,000원)하였다고 확인(90.6.12)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OOO이 생산한 이 건 피혁제품 30,500,000원 상당액을 청구외 OOO에게 소개 공급한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 OOOOO OO OOOO)은 피혁제품 1S/F당 소개비용으로 10원(전체는 100,000S/F이므로 1백만원)을 받았다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물품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국세심판소에서 소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86년 당시의 거래상황에 대하여 조회하여 회신(92.11.18)받은 내용에 의하면 OOO은 그 당시 이 건 피혁제품 30,500,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개공급하고 OOO으로부터 소개비용으로 1백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다시한번 확인하여 준 점 등으로 보아서 86년도에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피혁제품을 청구외 OOO에게 공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의정부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물품공급확인서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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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727 (<time datetime="1993-01-20">1993.01.20</time> 의결),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9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9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