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적용되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정의 기한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개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정의 기한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개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90.12.28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법 소정의 기한내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참조: 별지1)을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3.6.15 상속세 78,697,620원 및 동 방위세 13,116,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참조: 별지2).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9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O 지상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나첫째, 위 O리 OOOOO 소재 대지 331㎡ 지상에는 건물면적 100.8㎡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1963년에 신축되었으나 공부상 미등기 내지 미등재된 상태로 되어있을 뿐 청구인들이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하고둘째, 이 건처럼 90.8.30 이후 90.12.31 사이에 상속개시가 된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소정의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종전의 평가방법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그 반대로 신고를 미 이행한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93년 1기분 재산세과세증명서(건물분)를 제시하고 있을 뿐 상속개시일은 90.12.22이므로 이를 공부상의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둘째, 청구인들이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거 소정의 기한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개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②상속개시 당시 적용되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
①을 살펴본다.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시행되던상속세법 제5조(기초공제), 제11조(인적공제),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 및 제11조의3(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물적 공제액을 보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우선 10,000,000원을 기초 공제하고, 그 기초공제액 및 인적공제액과 주택상속공제액을 합하여 100,000,000원을 그 공제한도로 하고, 위 한도액(100,000,000원)과 농지등 상속공제액을 합하여 110,000,000원을 그 공제한도로 하고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전시 공제액은 110,000,000원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이 건 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가액(342,661,000원)에서 기초공제 10,000,000원 배우자공제 40,000,000원, 자녀공제 20,000,000원 및 농지공제 4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이미 공제 받았음이 과세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공제한도액(110,000,000원)까지 기공제받았던 청구인의 경우는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더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를 살펴본다.
(1) 이 건 상속개시 당시(90.12.22) 시행되던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는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유형 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한편, 위 시행령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상속이 90.12.22 개시되고 또한 법소정의 상속세 신고 기간내 무신고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전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세의 신고 유무에 따라 그 평가기준일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건과 같이 90.5.1부터 90.12.31사이에 상속된 것에 대하여는 그 신고 유무에 따라 상속재산평가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신고자인 청구인들의 경우는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동 부칙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1]상속재산명세서
지 적
지 목
넓 이
평 가 가 액
광주읍 O리 OOOOO
〃 〃 OO
〃 〃 OO
〃 〃 OOO
〃 OO리 OOOOO
〃 〃 OOOOO
대 지
전
〃
〃
답
〃
331(㎡)
562
1,316
4,553
2,734
2,889
26,800,000(원)
20,232,000
47,376,000
163,908,000
41,010,000
43,335,000
계
12,385(㎡)
342,661,000(원)
[별지 2]상속인별 상속세액(단위:원)
상속인
피상속인
과의 관계
상속지분
상 속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OOO
OOO
처
자
자
자
자
자
6/19
1/19
1/19
6/19
1/19
4/19
24,851,880
4,141,980
4,141,980
24,851,880
4,141,980
16,567,920
4,141,980
690,330
690,330
4,141,980
690,330
2,761,330
계
78,697,620
13,116,270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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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771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의결), "상속개시당시 적용되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