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중3164의결일 1998.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6조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경우에같은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건 처분청의 “부과통보서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세액을 28,155,890원, 납기를 1997.5.15로 하여 1997.4.15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우체국 발행 특수우편물수령증(1997.4.17 접수, 번호 OOO번)과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1997.4.18 청구인에게 배달되어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고지서수령일로부터 이의신청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6일로서 60일을 경과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3164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5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5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