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서4120의결일 1997.03.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3.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①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2항을 보면,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에서는 “제61조 제2항,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의 1996.4.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6.5.30.변호사 OOO을 그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0청은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그 결정서의 통지에 있어서 이를 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1996.6.27. 동 이의신청결정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1996.6.27. 부터 63일이 되는 1996.8.29.에 그 청구서를 제출하자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③ 한편, 청구인은 1996.8.29.자의 심사청구에 이은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국세청장의 위 심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의 위 이의신청결정서의 송달은 그 대리인이 있는 데도 청구인에게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자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다음 불복단계인 심사청구시 그 청구기간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국세청장이 그 청구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살피건대, 납세자가 처분청의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행위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임의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그 결정서 등을 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불복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한 것은 적절한 송달조치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서의 송달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70마325, 1970.6.25.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그 임의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된 이 건의 경우 그 송달일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1996.6.27. 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1996.8.29.자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내인)을 3일 경과후 제기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4120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9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9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