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구2441의결일 1991.0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2.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90.5.16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90.6.7자로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90.9.6자로 심사청구를 거쳐 90.11.21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30일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90.6.7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정기한인 90.7.7까지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90.7.8)로부터 60일이내인 90.9.5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1일이 되는 90.9.6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기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인정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구2441 (<time datetime="1991-02-11">1991.02.11</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3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3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