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6일이 지나 심판청구한 것이어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6일이 지나 심판청구한 것이어서 각하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3.3.31. 처분청에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3.5.22. 그 결정을 통지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8.26.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보호 46017-558, 2003.9.19)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3.5.22.부터 90일 이내인 2003.8.20.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3.8.26.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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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508 (<time datetime="2003-10-06">2003.10.06</time> 의결),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53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53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