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의 남편 ○○가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의 남편 ○○가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O리 OOOOO 대지 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3 취득하여 90.3.7 양도하고 92.5.28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700,000원, 취득가액 2,3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자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던 자의 확인을 받아 양도가액 14,500,000원, 취득가액 10,6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26 양도소득세 2,784,019원 및 동 방위세 27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3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8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0,6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OOO의 남편 OOO가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0,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 양도가액 14,500,000원 취득가액 10,6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O 및 쟁점토지관련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증빙과 처분청이 제시한 이건 관련조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조사시 위 OOO는 이 건 관련 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후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를 파기처분하였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조사시의 진술내용에서 분실하였다고 확인한바 있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당초 조사시 진술한 가액 10,600,000원, 매매계약서상 가액 11,800,000원)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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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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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192 (<time datetime="1993-07-23">1993.07.23</time> 의결),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9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9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