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22,734,000원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776의결일 1993.10.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22,734,000원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서울지검의 과세자료, 관련장부등 제증빙자료를 서로 대사하여 적출한 이 건 누락수입금액은 사실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서울지검의 과세자료, 관련장부등 제증빙자료를 서로 대사하여 적출한 이 건 누락수입금액은 사실로 인정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인 사업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89~’90년도 위 사업장수입금액중 122,734,00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확인하여 93.2.18 수시분 부가가치세 14,731,280원(’89.1기분 1,993,300원·동 2기분 1,933,300원, ’90.1기분 3,593,760원·동 2기분 3,593,760원, ’91.1기분 3,418,800원 및 동 2기분 138,36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오류 및 탈루 없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한데도 이들 자료를 무시한 채 수사기관이 조사한 수입금액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서울지검의 과세자료, 관련장부등 제증빙자료를 서로 대사하여 적출한 이 건 누락수입금액은 사실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122,734,000원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OOO 소재 지하 1층·지상 5층인 건물을 소유하면서 ’89~’91년도중 위 건물의 지하 1층(극장), 지상 1층(레스토랑) 및 2·3층(안마시술소)은 임대운영하고, 지상 4·5층(여관)은 자신이 직영한 사실이 있다.

(2) 서울지검동부지청이 청구인에 대한 횡령·배임사건 수사중 인지한 과세자료(수사23110-4069, 91.6.5)에 기재된 위 업소별 월별수입금액을 보면 극장 700~800만원, 레스토랑 1,000만원, 안마시술소 2,400,000원 그리고 여관 1,600만원으로 기록으로 하고 있고,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영하던 여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임대하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위 검찰자료(임차인 진술서 포함), 청구인의 신고금액 및 장부 등을 대사하여 청구인의 ’89~’91년도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적출하였다.(누락수입금액)

임 대 업

여 관 업

89년도

90년도

90년도

(1기)

(2기)

25,740,000원

46,350,000

25,003,000

(25,003,000)

(??? -??? )

7,482,000원

13,546,000

4,136,000

(3,460,000)

(1,153,000)

97,093,000

25,641,000

(3) 청구인은 그 자신이 오류 및 탈루없이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위 누락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나 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만으로는 처분청이 조사적출한 전시 누락수입금액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776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의결),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22,734,000원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9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9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