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22,734,000원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서울지검의 과세자료, 관련장부등 제증빙자료를 서로 대사하여 적출한 이 건 누락수입금액은 사실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서울지검의 과세자료, 관련장부등 제증빙자료를 서로 대사하여 적출한 이 건 누락수입금액은 사실로 인정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인 사업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89~’90년도 위 사업장수입금액중 122,734,00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확인하여 93.2.18 수시분 부가가치세 14,731,280원(’89.1기분 1,993,300원·동 2기분 1,933,300원, ’90.1기분 3,593,760원·동 2기분 3,593,760원, ’91.1기분 3,418,800원 및 동 2기분 138,36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오류 및 탈루 없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한데도 이들 자료를 무시한 채 수사기관이 조사한 수입금액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서울지검의 과세자료, 관련장부등 제증빙자료를 서로 대사하여 적출한 이 건 누락수입금액은 사실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122,734,000원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OOO 소재 지하 1층·지상 5층인 건물을 소유하면서 ’89~’91년도중 위 건물의 지하 1층(극장), 지상 1층(레스토랑) 및 2·3층(안마시술소)은 임대운영하고, 지상 4·5층(여관)은 자신이 직영한 사실이 있다.
(2) 서울지검동부지청이 청구인에 대한 횡령·배임사건 수사중 인지한 과세자료(수사23110-4069, 91.6.5)에 기재된 위 업소별 월별수입금액을 보면 극장 700~800만원, 레스토랑 1,000만원, 안마시술소 2,400,000원 그리고 여관 1,600만원으로 기록으로 하고 있고,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영하던 여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임대하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위 검찰자료(임차인 진술서 포함), 청구인의 신고금액 및 장부 등을 대사하여 청구인의 ’89~’91년도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적출하였다.(누락수입금액)
임 대 업
여 관 업
89년도
90년도
90년도
(1기)
(2기)
25,740,000원
46,350,000
25,003,000
(25,003,000)
(??? -??? )
7,482,000원
13,546,000
4,136,000
(3,460,000)
(1,153,000)
계
97,093,000
25,641,000
(3) 청구인은 그 자신이 오류 및 탈루없이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위 누락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나 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만으로는 처분청이 조사적출한 전시 누락수입금액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776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의결),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22,734,000원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9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9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