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를 가리고,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부동산 소개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취득가액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개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계약일자 이전에 소개비를 지출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고 달리 금원을 지출하였음이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있어 이 점 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취득가액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개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계약일자 이전에 소개비를 지출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고 달리 금원을 지출하였음이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있어 이 점 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충북 음성군 생곡면 OO리 OOO외 5필지 소재 토지(전·답·대) 3,963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87.05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7.6.5 청구외 OOO로부터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87.10.6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은 150,0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양도계약서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89.12.18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000,000원 및 동 방위세 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소개비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상호 교환한 부동산의 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요지로 작성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90.2.3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87.10.6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당시 청구외 OOO가 물물교환 매도차액으로 금 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한 사실과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195,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교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90.2.3 자 확인서는 그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도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87.5.30 복덕방비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일자가 87.6.5로서 매매계약일 이전에 복덕방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 사실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00,000,000원인지 또는 150,000,000원인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부동산 소개비 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주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이하 당초 확인서라 한다)에 의거 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전시 1항과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50,000,000원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동인 소유인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여관 및 충북 증원군 상모면 OO리 OOOO 대 2,453평방미터의 1/2지분과 교환하여 양도함에 있어 이 건 부동산은 150,000,000원으로,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은 195,000,000원으로 각 평가하고서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채무 26,000,000원과 전세보증금 24,000,000원, 계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 차액[150,000,000원 - (195,000,000-50,000,000원)]인 5,000,000원만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90.2.3 자 확인서, 부채증명원 및 전세계약서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청구외 OOO의 당초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90.2.3자 확인서를 보면 그 기재내용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증빙 제시 없이 막연히 동인의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채무 26,000,000원과 전세보증금채무 24,000,000원, 계 50,000,000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에 대한 인계·인수내용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할뿐더러 청구인이 위 전세보증금 인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그 명칭이 전세계약서가 아니고 월세계약서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이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은 물론 이 건 부동산과 교환 취득한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 역시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각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아무런 차액없이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OO부동산에 소개비조로 3,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니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OO부동산 명의로 발행한 87.5.30자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계약일자가 87.6.5 임에도 그 이전에 소개비를 지출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금원을 지출하였음이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있어 이 점 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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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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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1019 (<time datetime="1990-08-22">1990.08.22</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를 가리고,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부동산 소개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6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6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