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사무소의 건물감정평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강동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1기분 부가가치세 6,925,310원의 처분은 건물의 과세표준을 61,136,120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재경정한다.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89.12.27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7㎡ 위에 건물 2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5.30 신축하여 90.6.28 양도한 다음, 건물의 과세표준을 57,284,855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그 건물의 과세표준을 111,176,798원으로 보아 93.5.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25,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1 이의신청 및 93.9.21 심사청구를 거쳐 93.10.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매매계약서(205,000,000원)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실매매계약서(205,000,000원)에는 토지 147,715,145원, 건물 57,284,855원으로 구분하였던 바 위 건물가액 57,284,855원에 근거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주장의 실매매계약서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목적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에 의하여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주장의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안분계산)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건축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5,000,000원에 매매하면서 건물가액을 57,284,855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증거로서 검인매매계약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구분 표시된 다른 매매계약서, 건물공사비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자료만으로는 그 건물가액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날(90.6.28)에 매수인이 OO은행으로부터 근저당대출을 받고자 OOO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가 90.6.29 감정한 가액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229,158,000원 중 토지가액은 161,070,000원, 건물가액은 68,448,000원으로 각각 감정되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감정가액 또한 타당한 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중 건물감정가액이 차지하는 비율(68,448,000/229,518,000)을 청구인의 총 양도가액 205,000,000원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61,136,120원이 처분청이 산출한 금액 111,176,798원 보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건물가액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195 (<time datetime="1994-06-25">1994.06.25</time> 의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사무소의 건물감정평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