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74.12.5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092의결일 1990.08.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74.12.5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8.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명의인 OO시 OO동 OOOOO의 대지 398평방미터가 89.3.13자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7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3,980,120원 및 동 방위세 4,796,0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3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위 토지가 등기부상 89.3.13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74.12.5 화성군 OO읍 OO리 OOOOO 및 OOOOO 대지 합계면적 221평중 약 120평을 청구외 OOO에게 금 780만원에 매도하였으며, 그 당시 위 토지가 철도시설부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일체의 분할 합병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추후 분할 합병이 가능하게 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한 후 88.6.20 위 토지가 철도시설부지지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됨에 따라 분할·합병절차를 거쳐 OO시 OO동 OOOOO로 된 대지 398평방미터를 89.3.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실지양도일은 74.12.5이므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한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89.3.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3.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75.11.15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화성군 OOOO조합에 근저당 설정하였다가 88.2.29 동 근저당권이 해지된 점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74.12.5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9.3.13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74.12.5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4.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74.11.5(중도금 지급일은 74.12.5임)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7,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89.3.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3.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75.11.15자로 화성군 OOOO조합에 근저당 설정하였다가 88.2.29자로 동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도 없으며, 또한 74.12.5부터 이 건 토지의 양도시까지의 기간중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할 특단의 사유도 엿보이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092 (<time datetime="1990-08-21">1990.08.21</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74.12.5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3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3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