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구0988의결일 1991.09.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9.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심사청구결정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21 자로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91.3.12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1.5.11 까지 심판청구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기간이 지난 91.5.13 자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0988 (<time datetime="1991-09-10">1991.09.10</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9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9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