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고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2.10.5 교부받아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1993.1.25)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환급)를 배제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에 대한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 3,125,000원, 매출(납부)세액 312,500원, 확정신고납부세액 312,500원으로 하여 1993년 2월 1차 결정하였다가 동결정처분에 오류(무납부 312,5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결정)가 있었다하여 1995.4.15 매출세액 312,50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31,250원, 납부할 세액을 343,750원으로 하여 재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1994.12.17 청구인이 1993.1.25 신고한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처분청에 서면질의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인에게 공문(대천세무서 간세46410-424, 94.12.20)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공문을 1994.12.20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5.5.4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을 안 날은 1995.4.15 경정처분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인 1994.4.22이므로 1995.5.4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불가 사실을 청구인이 안 날은 늦어도 환급불가 통지의 공문을 청구인이 수령한 날인 1994.12.20이라 하겠고, 당초 처분(1993년 2월 결정)부터 매입세액은 없었으므로 1995.4.15에 한 경정처분에 환급거부 처분이 흡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안 날(1994.12.20)로부터 60일이내인 1995.2.18까지 환급요구 관련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했음에도 그로부터 75일이나 경과된 1995.5.4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법정기한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1899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8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8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