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7전1025의결일 1997.1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1.1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및 제61조(청구기간)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6.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96.11.30을 납기로 하고 납세고지서를 96.11.18 등기우편에 의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동시에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 청구인 스스로 주소로 기재한 바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OOO동 OOOOOOOO로 우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96.11.21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왔으므로,처분청은 관할 동사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주소지확인절차를 다시 거쳐 같은 날, 같은 주소지에 동 납세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재우송하였는 바, 위 주소지 소재 청구인 소유주택의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가 재산세납세고지서 등 다른 우편물의 예에 따라 이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여기에는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96년 12월 초순경 위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에게서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등기가 아닌 보통우편으로 송달한 것을 수령한 만큼 이 건 고지는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송달로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이며, 설사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불복하여 97.2.1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내의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경우 등기가 아닌 보통우편에 의하여 송달함으로써 오히려 수령이 가능하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반송되어온 이 건 납세고지서를 보통우편에 의하여 재우송한 것이 위법·부당한 납세고지서송달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또한, 심사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 함은 당해 납세고지서에 관해 그 명의인(고지서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이를 직접 수령할 것을 요하지 않고 전세입자 등 그 명의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실상 도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대법 91누 7859, 92.1.21등 다수 같은 뜻임),이 건 당초 등기우편에 의했을 때 납세고지서가 우송된 날로부터 3일만에 반송되어 온 사실로 미루어 납세고지서송달에 필요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또는 그 이내임을 알 수 있고,우편법 제13조및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우편물도 통상우편물에 포함되며 등기취급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일 뿐

일반취급우편물보다 더 빨리 송달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보통우편에 의해 96.11.21 우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우송일로부터 적어도 3일째인 96.11.23에는 위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1.22까지 심사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7.2.1 심사청구 함으로써 이러한 법정기한을 넘긴 것임이 명백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1025 (<time datetime="1997-11-12">1997.11.1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0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0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