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및 제61조(청구기간)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6.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96.11.30을 납기로 하고 납세고지서를 96.11.18 등기우편에 의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동시에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 청구인 스스로 주소로 기재한 바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OOO동 OOOOOOOO로 우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96.11.21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왔으므로,처분청은 관할 동사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주소지확인절차를 다시 거쳐 같은 날, 같은 주소지에 동 납세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재우송하였는 바, 위 주소지 소재 청구인 소유주택의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가 재산세납세고지서 등 다른 우편물의 예에 따라 이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여기에는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96년 12월 초순경 위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에게서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등기가 아닌 보통우편으로 송달한 것을 수령한 만큼 이 건 고지는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송달로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자체가 무효이며, 설사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불복하여 97.2.1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내의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경우 등기가 아닌 보통우편에 의하여 송달함으로써 오히려 수령이 가능하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반송되어온 이 건 납세고지서를 보통우편에 의하여 재우송한 것이 위법·부당한 납세고지서송달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또한, 심사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 함은 당해 납세고지서에 관해 그 명의인(고지서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이를 직접 수령할 것을 요하지 않고 전세입자 등 그 명의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실상 도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대법 91누 7859, 92.1.21등 다수 같은 뜻임),이 건 당초 등기우편에 의했을 때 납세고지서가 우송된 날로부터 3일만에 반송되어 온 사실로 미루어 납세고지서송달에 필요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또는 그 이내임을 알 수 있고,우편법 제13조및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우편물도 통상우편물에 포함되며 등기취급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일 뿐
일반취급우편물보다 더 빨리 송달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보통우편에 의해 96.11.21 우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우송일로부터 적어도 3일째인 96.11.23에는 위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1.22까지 심사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7.2.1 심사청구 함으로써 이러한 법정기한을 넘긴 것임이 명백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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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1025 (<time datetime="1997-11-12">1997.11.1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0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