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경우 사실 인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실지로 원재료를 구입하였느냐의 여부도 그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실지로 원재료를 구입하였느냐의 여부도 그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OO산업공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OO수지(대표 OOO)로부터 원재료 14,960,000원(87.5.25: 9,500,000원, 87.6.10: 5,440,000원)상당의 재화(피·이)를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수지가 위장사업자라 하여 위 재화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89.3.15.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5,600원을 경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OO수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위 재화를 구입한 후 대금정산을 마쳤으므로 설령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2-1...21)의 내용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수지와 거래는 실지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포세무서에서 조사시 OO수지의 건물임대인인 청구외 OO이 88.12.7.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O수지 대표)는 OOO상가 OOOO(실평수 6평)를 87.4.6-87.10.6.까지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했던 사업자이나 동 장소에서 섬유·합성수지등을 실물거래한 사실을 본일이 없으며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일체 임대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함”이라 확인하였고, 마포세무서에서는 청구외 OO수지의 대표 OOO를 89.1.2.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OOO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실지로 원재료(공급가액 14,960,000원)를 구입하였느냐의 여부도 그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상관행상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청구외 OO수지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7년 제1기중 청구외 OO수지로부터 14,960,000원 상당의 재화(피·이)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수지가 자료상이라는 마포세무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위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재화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수지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서 OO수지의 조사내용을 보면, OO수지의 대표 OOO는 청구외 OOO이라는 사람과 함께 장소를 옮기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는 능력없는 사업자로 조사된 바 있고, 또한 OOO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재화를 청구외 OO수지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현금출납부등의 제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751 (<time datetime="1989-12-07">1989.12.07</time> 의결), "선의의 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경우 사실 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6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6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