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로 하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로 하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29평방미터를 76.12.28 취득하여 83.6.21 건물 182.26평방미터를 신축한 후 위 대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9월 양도(등기접수일 88.9.30, 원인 88.9.30 매매)하였는 바처분청이 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한 일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상가로 사용한 부분(대지 89.35㎡, 건물 126.24㎡)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를 88.9.30로 한 후, 동 지역은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대지의 경우 배율적용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며 건물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1.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26,420원 및 동방위세 1,125,140원을 부과처분하자,청구인이 이에 불복, 91.3.5 이의신청을 하여 91.3.25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5.22 심사청구를 하여 91.5.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8.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88.9.30)은 잘못 기재된 것인 반면, 88.9.17이 양도대금의 청산일로서 양도시기이며 특정지역 고시일(88.9.21)전이므로, 양도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는 바, 배율적용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대금청산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는 한편, 등기부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88.9.30 이고 등기접수일이 88.9.30이므로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88.9.30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처분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88.9.30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9.17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이다.살피건대,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88.12.31 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로 하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게 되어있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8.9.17이므로 이 날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계약일 88.8.16, 중도금일 88.9.3, 잔금일 88.9.17)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리종결일 현재까지 매매계약서는 물론 대금청산에 관한 일체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시에는 이와 달리 88.9.3을 양도시기로 주장하면서 88.9.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일이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있었는 바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결여되며,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다같이 88.9.30이므로,이상 내용을 모두어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8.9.30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88.9.30이므로 이와 같이 88.9.30을 양도시기로 한 후 양도가액을 배율방법 기준시가(88.9.21 특정지역 고시)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1969 (<time datetime="1991-11-25">1991.11.25</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3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3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