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
강동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3년도 해당 분 증여세 10,224,240원 및 OO위세 1,704,04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토지취득 경제적능력 인정되지만 과세근거 금융자료 등 구체적 거증제시 없는 경우 증여에 해당 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취득 경제적능력 인정되지만 과세근거 금융자료 등 구체적 거증제시 없는 경우 증여에 해당 안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3.9.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O 답 601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O 92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7,66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6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0,224,240원 및 OO위세 1,074,04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 68세이고 83.1.5 OO생명보험주식회사(현재는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로부터 보험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1961년도부터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청구인의 남편임)의 주식 620주(액면금액 3,100,000원)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취득대금 27,660,000원의 지급에 대한 구체적 금융자료(수표등)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증여자로 본 남편 OOO이 83년 이후 아들, 며느리, 사위, 손자등 가족 34명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33회) 및 양도(230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로서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가족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부녀자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그 재산 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상속세기본통칙 89...29-2 같은 취지) 할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83.9.1)하기 이전인 83.1.5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83.1.5 OO생명보험주식회사 발행)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소재지 : 인천직할시 중구 OOO O가 OOOO)의 설립당시(1961.8.3)부터 주주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자금이나 OOOO주식회사의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부녀자이지만 청구인 명의로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아진다. 한편 이 건 관련 조사과정에서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증여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조사관서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증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을 징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앞서본 보험금등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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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248 (<time datetime="1989-09-29">1989.09.29</time> 의결),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9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