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매수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의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남편)의 자금인지의 여부(경정)
성북세무서장이 91.1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1,427,230,040원 및 동 방위세 251,140,250원의 처분은 당초상속재산가액에서 955,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주식매수자금 조성능력있다고 인정,상속재산포함한 처분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매수자금 조성능력있다고 인정,상속재산포함한 처분 부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외 OOO의 89.11.27자 사망으로 그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처인 OOO, 자인 OOO 및 OOO)은 상속재산가액을 1,668,931,687원으로 하여 90.5.25 상속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위 신고재산가액에다 청구인 중 OOO의 O의로 된 89.7.27~8.12자 주식매도대금 955,000,000원(이하 “쟁점주식매도대금”이라 한다) 등 1,671,796,557원을 포함한 가액인 3,340,728,244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91.11.3 상속세 1,427,230,040원 및 동 방위세 251,140,25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청구인(OOO)은 피상속인인 남편과 공동으로 70.4월~80.12월 기간동안 서울시 중구 O동 소재 OOOO백화점 내에서 “OOO”이라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과 계, 기타 푼푼이 모은 가사자금으로 80년 이전부터 OO증권(주)을 통하여 소량의 주식을 거래하여 오다가 OO증권(주)(구 OO증권)으로 구좌를 옮긴 다음 81.5.27 OO중석주식 13,481주 및 OO은행주식 20,000주를 33,481,000원에 매수한 이래 89.6.5까지 4종목의 주식(OO중석, OO은행, OO중공업, OO증권)만을 23회에 걸쳐 매수하고 6회에 걸쳐 매도한 나머지 주식인 쟁점주식(OO중석 212주, OO증권 28,514주)을 89.7.27~8.12 사이에 955,000,000원에 매도 하였던 바, 위 금액(955,000,000원)은 8년 동안 주식시세가 10배 이상 상승한 것에 불과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매수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청구인이 부녀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나왔다고 추정하여 위 주식매도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OOO)이 그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OO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매수자금에 OO 출처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주식매도대금(95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식매수자금의 출처가 청구인(OOO)의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남편)의 자금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OO증권(주)이 제시한 매매원장 및 종합원장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81.5.29~89.6.5 기간동안의 년도별주식잔고내역(「별지1」)과 거래자금 입·출금내역(「별지2」)을 보면, 89.6.5 현재 보유주식은 OO중석주식 212주와 OO증권주식 25,514주이고, 이들 주식의 89.7.27~8.12자 매도금액은 955,000,000원이나, 청구인이 81.5월부터 89.6월까지 거래한 금액을 보면, 총매수금액 695,752천원에서 총매도금액 512,839천원 및 총배당수입 46,164천원의 합계액 559,033천원을 제외한 136,749천원이 이 건 주식매입을 위한 순투자액이라 할 것이다.
나. 위 매수금액 136,749천원의 출처를 살피건데, 청구인의 경우 비록 위 매수금액에 OO 출처를 직접 거증할 만한 금융자료는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나,첫째, 당시 청구인의 나이(38.6.29일생), 전시의 금은방을 70.4~80.12 기간 중 남편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식자금을 조성할 만한 사회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둘째, OO증권(주)이 제출한 출금전표(10매)를 보면, 청구인이 서O하고 그의 친정동생인 청구외 OOO가 출금전표상의 기재사항(금액 등)을 자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도 80.8.20월부터 현재까지 위 증권회사에 구좌(No.
OOOOOO)를 설정·거래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그의 친정동생의 도움으로 증권거래를 하였다고 보여지고,셋째, 위 증권회사의 OOO(현, 인사부장)도 청구인과는 80년도 초 투자상담 차 고객으로 내방한 이래 오랫동안 알게되었으며 그 동안 청구인의 남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적도 없으며 더욱이 전화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넷째, 이 건 거래를 보면, 거래회수가 극히 간단할 뿐만 아니라(81.5~89.6중 매수 23회, 매도 6회에 불과하며 매수 23회 중 8회는 유상증자 5회는 무상증자임), 위 기간 중 증권회사 밖으로 출금한 사실이 거의 없었던 점을 보아서 부녀자의 거래로 인정되는 점 등,상기사실을 모아 볼 때, 특단의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은 이상 위 81.5.29~86.7.22 매수자금 142,273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일부자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O의를 빌려 이 건 거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매도대금 955,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년도별 주식잔고 내역(단위 : 1주)
OO중석
OO증권
OO중공업
OO은행
81년말 누계
82??? 〃
83??? 〃
84??? 〃
85??? 〃
86??? 〃
87 *1 〃
88??? 〃
89. 6 〃
13,481
13,481
41,481
41,481
41,481
41,481
4,148
4,272
212
―
90,502
95,502
95,502
95,502
42,700
18,051
26,679
28,514
―
―
―
―
―
30,000
4,350
5,829
―
23,600
23,600
―
―
―
―
―
―
―
*1 : 주식 병합【 별지 2 】거래자금 입·출금내역(단위 : 천원)
매수금액
매수재원
입? 금
출? 금
매도대금
배당금
81년도
82? 〃
83? 〃
84? 〃
85? 〃
86(1~7) 〃
87? 〃
88? 〃? *1
89.6 〃 *2
37,081
35,482
1,614
0
0
68,096
0
284,571
268,908
0
0
24,780
0
0
0
87,545
154,357
246,156
0
4,692
5,192
2,108
0
4,060
9,470
11,785
8,857
3,600
36,274
29,981
2,125
1,231
67,119
128,028
277,592
278,517
3,600
36,274
29,973
2,128
0
68,345
118,492
287,030
269,084
계
695,752
512,839
46,164
824,469
814,928
* 1 : 매수금액(284,571천원) 중 88.3.16 유상주불입액 106,856천원은 동일자매도한 자금으로 충당하였음.* 2 : 89.3.14 매수금액(268,909천원)은 89.3.6자 OO중석 427주, 3.8자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별지1
- 별지2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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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006 (<time datetime="1992-06-11">1992.06.11</time> 의결), "쟁점주식매수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의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남편)의 자금인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7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7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