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중1964의결일 2010.03.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3.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최초 부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최초 부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5.17. OOOOO OOO OOO OOOOO 대 473㎡ 및 그 지상 3층 주택 및 점포(연면적 646.9㎡, 토지와 주택 등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3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고, 2001.4.30.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O(전유부분 165.92㎡, 대지권비율 163672분의 91.44)를 취득하였다가, 2007.4.10. 쟁점부동산 중 주택 등의 지분만을 다른 공유자인 청구인의 O(O) OOO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중 주택 등의 지분은 증여하였지만, 여전히 그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고령자공제·장기보유공제 등을 부인하고, 2008.1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45,003원 등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9년 2월 경 종합부동산세액 1,198,408원 등을 감액경정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판단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8.11.27. 청구인에게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8,445,003원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9년 2월경 종합부동산세 7,246,595원 등으로 감액경정 하였고, 청구인은 2009.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최초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2008.11.2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2009.4.16.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964 (<time datetime="2010-03-22">2010.03.22</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3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3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