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광0007의결일 2000.03.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3.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민원사무접수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7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1999.4.10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90일을 경과(3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0007 (<time datetime="2000-03-29">2000.03.2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9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9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