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연립주택 건설에 따른 수입금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귀속 12,000,000원으로 재조사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계 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그 결정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수입금액과도 합치되고 있어서 달리 그 결정내용에 위법이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귀속 12,000,000원으로 재조사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계 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그 결정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수입금액과도 합치되고 있어서 달리 그 결정내용에 위법이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대전시 중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85.3.21 청구인의 83년 귀속 연립주택 건설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2,012,670원 및 동방위세 2,402,530원을 부과하였는 바, 대법원에서 수입금액 결정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88누11162, 89.5.23)이 있어 처분청은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90.2.25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당초 ’83: 244,000,000원, 변경 ’83: 155,000,000원, ’84: 12,000,000원)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함으로서 90.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24,540원(83년 귀속 5,842,500원, 84년 귀속 82,040원) 및 동방위세 1,176,660원(83년 귀속 1,168,500원, 84년 귀속 8,160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85.3.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여 89.5.23 대법원 확정 판결(88누11162)에 의해 동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이 건 세액을 재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81년~83년 귀속 연립주택 건설사업소득에 대하여 85.3.21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3 대법원 확정 판결(88누 11162)에 의거 83년 귀속 종합소득세외 그 방위세 부과 처분은 수입금액 결정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판결하여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사업장 관할서인 동대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는 바, 동대전 세무서장은 수입금액을 83년 귀속 155,000,000원 84년 귀속 12,000,000원으로 재조사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계 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그 결정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수입금액과도 합치되고 있어서 달리 그 결정내용에 위법이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연립주택 건설에 따른 수입금액을 167,000,000원(’83: 155,000,000원, ’84: 12,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81년~83년 귀속 연립주택건설 사업소득에 대하여 85.3.21 종합소득세 27,577,900원(81년 귀속 405,950원, 82년 귀속 15,159,280원, 83년 귀속 12,012,670원) 및 동방위세 5,474,970원(81년 귀속 40,590원, 82년 귀속 3,031,850원, 83년 귀속 2,402,530원)을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89.5.23 대법원의 확정 판결(88누 11162)에 의거 8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 부과처분은 수입금액 결정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 판결하였고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89.8.28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사업장 관할서인 동대전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는 바, 동대전 세무서장은 수입금액을 83년 귀속 155,000,000원 84년 귀속 12,000,000원으로 재조사 결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당초 결정 : 83년 귀속 244,000,000원, 84년 귀속분은 없음)한 것이어서 청구주장대로 결정, 과세된 처분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대로 과세된 처분 내용을 오인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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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전2246 (<time datetime="1991-01-17">1991.01.17</time> 의결), "청구인의 연립주택 건설에 따른 수입금액을 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3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3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