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88년 제2기에 공급가액누락액 6,300,28원, ’89년 제기에 공급가액누락액 47,680,54원, ’89년 제2기에 공급가액누락액 23,322,380원이 있었다고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무지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령, 사업경력 등을 보아 그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무지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령, 사업경력 등을 보아 그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효제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종로구 OO O가 OOOOO OOOO OO OOOO, OO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청바지원단매입누락자료(공급대가 68,622,800원)를 통보받아 동 ’88년 제2기에 6,300,218원, ’89년 제1기에 47,680,154원, ’89년 제2기에 23,322,380원의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88년 2기 부가가치세 756,020원, ’89년 1기 부가가치세 5,805,610원 및 2기 부가가치세 2,946,140원 합계 9,507,78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와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당초조사관서인 효제세무서조사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와 회유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매입누락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91.10월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로부터 ’88년도부터 ’89년도 중에 청바지원단 68,622,800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위 OO상사의 거래처원장사본에는 청구인의 상호(OO사)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품목, 수량, 단가, 발생, 대금회수, 잔액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무지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령, 사업경력 등을 보아 그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88년 제2기에 공급가액누락액 6,300,218원, ’89년 제1기에 공급가액누락액 47,680,154원, ’89년 제2기에 공급가액누락액 23,322,380원이 있었다고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제21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 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확인서 및 거래상대방의 원장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보면, ’91년 10월 청구인의 거래처라고 인정되는 청구외 OOO(OO상사)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어 동 사건 처리과정에서 파생된 ’89년도 매출원시장부(비밀장부)에 의하여 효제세무서장이 위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때에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청바지원단 62,384,363원(부가가치세 제외) (’88년 제2기 5,120,818원, ’89년 1월~6월 기간중 38,454,045원, ’89년 7월~12월 18,809,500원) 상당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서명 날인하였으며, 그 확인내용은 위 OOO의 거래처원장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와 회유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 내용이 청구인의 거래처라고 인정되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거래처원장의 내용과 일치하고, 청구인의 사업경력이나 연령(56세)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불리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확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의 각 기간별 원단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공급가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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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688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의결), "청구인이 ’88년 제2기에 공급가액누락액 6,300,28원, ’89년 제기에 공급가액누락액 47,680,54원, ’89년 제2기에 공급가액누락액 23,322,380원이 있었다고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0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0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