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66조제5항 및 제61조 제1항을 모두어 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관련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처분 당시인 95.4.1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95.5.3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공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5.5.14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5.7.13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1.10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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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110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