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동 1-11 OOO빌딩 5층 소재 OOO교회(이하 “쟁점종교단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OOO천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쟁점종교단체에 대하여 2011.1.21.부터 2011.5.31.까지 원천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종교단체가 발행한 쟁점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고, 2011.5.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11.5.13.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 김OOO이 수령OOO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는 2011.7.13. 청구인의 자녀 조OOO가 수령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인 2011.7.1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10.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1.10.1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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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3677 (<time datetime="2011-11-15">2011.11.15</time> 의결),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6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6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