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광0369의결일 1991.05.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5.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O 소재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시 광산구 OO동 OOOOO외 4필지 대지등 2,407평방미터 및 OOOOO 지상주택 95.1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5.3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1.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1년미만 단기 양도됨으로써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6,000,000원, 양도가액 87,360,000원)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 90.9.20 이 건 양도소득세 44,103,250원 및 동 방위세 8,820,650원을 결정 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83,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의 취득가액을 26,000,000원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계약체결당시 실제 83,000,000원에 거래되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26,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하나 더 작성한 바 있다는 주장이나, 실제 83,000,000원에 거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양도가액 87,360,000원에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26,000,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8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청구인은 이 건 취득시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가 당초 세무조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88.4.17자 작성)의 매매대금 26,000,000원은 실지거래된 가액이 아니라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은 8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위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매매계약서(88.4.17자 작성), 청구외 OOO의 확인서(90.10월 작성)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보유기간중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지가상승율이 588%나 되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소재지는 지가 급등지역임이 일응 인정되는데도 청구주장 취득가액에 의하면 청구인 보유기간중 지가가 5.2% 상승에 불과해 지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에 의한 청구인 보유기간 중 지가상승율은 336%로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과 근접한 정황을 보이고 있는 점,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뒷받침할만한 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0369 (<time datetime="1991-05-09">1991.05.09</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4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4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