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서2608의결일 2005.1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1.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불복의 이유와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의 이유와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 은 이를 상당한 기간 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보정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5항 및 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3.1~2002.8.20 기간중 시행한 OOOOO OOO OOO OO OOOOO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440,000,000원과 2002.8.13부터 2003.3.3까지 시행한 OOOOO OOO OOO OO OOOOOOOO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600,000,000원을 각각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4.10.6 청구법인에 2002.1.1~200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74,465,38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61,879,000원, 2002.2기 부가가치세 64,300,000원, 2003.1기 부가가치세 2,8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5 심판청구를 하면서 불복의 이유와 관련증빙을 일체 첨부하지 않고 심판청구서 표지 1부만 접수시켰다. 우리 심판원에서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해 2005.10.20 청구법인에게 2005.10.29까지 불복의 이유와 관련증빙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608 (<time datetime="2005-11-16">2005.11.1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8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8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