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2.5.11.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고, 고철가공처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처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철근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서 금전으로 지급받는 임가공비와 별도로 loss율 3%를 적용하여 철근가공에 따른 부산물(이하 “쟁점부산물”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철근 임가공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수령한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부산물 관련 부분은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4)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2.26.부터 2017.4.28.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에게 철근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가공비에 더하여 철근가공시 발생하는 쟁점부산물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7년 5월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관련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7.20. 과세활용(과세하지 않음) 처리하였다.
(5)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6.13.부터 2019.7.2.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의 위 과세활용처리가 부적정한 사실을 감사지적한 후, 부족징수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도록 시정조치 통보하였다(이 건 관련 2014년 제2기분 매출누락 공급가액은 OOO원이다).
(6)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19.12.5. 수령(김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20.3.6.(금)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9.12.5.)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지난 202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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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인1297 (<time datetime="2020-06-09">2020.06.0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6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6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