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출금 을 부담부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채무도 인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채무도 인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OO리 OOOO 소재, 대지 347㎡ 및 지상건물 48.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12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990,000원 및 동 방위세 832,5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의 금융기관(OO협동조합 중앙회 영암군 지부)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가액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의 금융기관 채무 3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금 30,000,000원을 부담부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90헌가69 및 91헌가5, 92.2.25)한 바 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 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0.6.8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5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OOO의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위 OOO이 90.5.1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협동조합 중앙회 영암군지부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90.6.1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청구인이 인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2.1.20 위 대출금이 상환되어 OO협동조합 중앙회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있는데 동 대출금에 대한 상환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OOO의 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가액 전액(42,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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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0567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의결), "금융기관의 대출금 을 부담부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5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5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