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2. 먼저,국세기본법 제66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동법 제61조제1항에서는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다음, 처분청은 2004.10.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824,3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5.2.23. 기각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은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2005.2.28. 수령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OO우체국 태평2동우편취급소장이 발행한 우편종적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21일이 경과한 2005.6.29.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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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546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