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쟁점물품을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165의결일 1991.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쟁점물품을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4.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쟁점물품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쟁점물품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에서 스포츠용품을 도소매하는 OO체육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8. 1기중 11,590,000원,

88. 2기중 2,272,000원,

89. 2기중 29,200,000원 합계 43,062,000원 상당액의 스포츠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청구외 OO무역 OOO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특조2.22642-653, 90. 4.24)에 따라 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 90. 8.16 이 건 부가가치세 5,598,060원(

88. 1기 1,506,700원,

88. 2기 295,360원,

89. 2기 3,796,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 1.21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 OOO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체육사를 연락처로 정하고 청구외 OO무역 OOO의 어음할인을 알선하는 과정에 청구외 OO무역 OOO의 장부상에는 할인받을 어음의 지급처를 위와 같은 사유 때문에 OO체육사로 한 것일 뿐 실제 청구외 OO무역 OOO에게 쟁점물품을 무자료로 매출한 바 없기 때문에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친구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어음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어음발행 내역서에도 OO체육사를 지급처로 한 사실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무역 OOO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무역 OOO에게 쟁점물품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외 OO무역 OOO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친구 OOO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체육사를 연락처로 정하고 청구외 OO무역 OOO의 어음할인을 알선하는 과정에 청구외 OO무역 OOO의 장부상에는 할인받을 어음의 지급처를 위와 같은 사유 때문에 OO체육사로 한 것일 뿐 실제 청구외 OO무역 OOO에게 쟁점물품을 무자료로 매출한 바 없기 때문에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무역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고 90. 4.11 확인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무역 OOO은 같은 스포츠용품을 도소매하고 있고, 청구외 OO무역 OOO이 발행한 일부 약속어음에 청구인이 배서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의 친구 OOO가 어음할인을 알선하는 사채업자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공급받은 자(청구외 OO무역 OOO)가 이를 확인하고있고, 청구인 또한 이를 매출하고서 물품대금으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OO무역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무역 OOO에게 쟁점물품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165 (<time datetime="1991-04-19">1991.04.19</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에게 쟁점물품을 매출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7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7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