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1212의결일 2000.07.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7.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279.7㎡ 및 점포 265.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21. 양도한 후 1989.7.29.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7,808,753원 및 동 방위세 1,561,7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2,779,650원과 방위세 8,555,9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서울고법 90구23375, 1991.8.23.)에 따라 위 고지세액을 양도소득세 22,635,179원, 방위세 4,527,036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주택건설업의 세율로 부과되어야 하는데 주택의 멸실등기 원인일이 잔금청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바, 비록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종합소득세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된 것은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구제받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주택을 경매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급한 마음에 처분청이 요구한 54,186천원을 1993.3.24. 납부하였으나, 고등법원의 판결로 감액경정된 금액 이외에는 처분청이 초과징수한 부당이득금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5.5.31. 만료되었고, 청구인1993.3.24. 초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세액 20,230천원은 납부기한이 1985.12.31.과 1990.1.31.인 다른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과오납한 세액이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결정고지일자가 1990.5.16.이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10여년전의 처분으로서 전시 법령에서 규정한 청구기한을 무려 9년 이상을 경과하였고, 원처분에 대하여서 이미 심사, 심판청구 및 법원의 판결을 거쳐 일부 경정감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995.5.31.로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과오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1993.3.24.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임원부 영수증서 6매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기인 1990.5.31. 납기의 영수증서가 1매 33,952,710원인 반면 나머지 5매의 영수증서는 그 납기가 1985.12.31. 및 1990.1.31. 납기로 되어 있어 과오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오납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하여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거나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212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의결),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2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2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