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서0035의결일 1991.03.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3.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90.6.19 과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8.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같은해 10.12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한인 같은달 13까지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고 같은달 14 그 통지를 받았는바, 이와같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60일)내에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법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0일내인 같은해 12.1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같은달 13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동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035 (<time datetime="1991-03-13">1991.03.13</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1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1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