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종중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3부1441의결일 1993.09.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종중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16

금정세무서장이 1992.11.16. 청구인에게 상속세 12,909,180원 및 동방위세 2,416,190원을 부과한 처분은 경남 양산군 웅산 읍 OO리 OOOO 대 124㎡의 5분의1 지분과 같은리 OOO 답 1,322㎡의 2분의1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인 000의 명의로 경료되어 있다 할 지라도 그 실질소유자는 위 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인 000의 명의로 경료되어 있다 할 지라도 그 실질소유자는 위 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0.8. 그의 부(父)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1992.11.16. 청구인에게 위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 12,909,180원 및 동방위세 2,416,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21. 이의신청, 1993.3.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경남 양산군 웅산읍 OO리 OOOO 대 124㎡의 5분의1 지분과 같은리 OOO 답 1,332㎡의 2분의1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으나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씨 OO파 OO 종문회(이하 “종중”이라 한다)로서 종중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판결문, 확인서, 종중회의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증거조사 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기타의 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 자료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종중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위 종중의 세보, 종중 등록증명서, OOO외 13인의 확인서, OOO, OOO의 확인서, 종중회의록, 제당사진,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종중은 1970.5.30. 위 OO리 OOO 답 1,332㎡를 종중재산으로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원중 OOO, OOO의 2인 공동명의로 이를 경료한 후 위 토지를 종중원중 1인인 OOO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매년 백미등으로 그 대가를 제공받아 오고 있으며, 또한 1987.1.10. 위 OO리 OOOO 대 124㎡를 종중재산으로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원중 OO, OOO, OOO, OOO, OOO의 5인 공동명의로 경료하고 위 토지에 종중제단을 건립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인 OOO의 명의로 경료되어 있다 할 지라도 그 실질소유자는 위 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1441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의결),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종중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1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1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