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부1268의결일 1992.08.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심사청구기산일(91.8.12)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1.10.1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24일이 경과된 92.2.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를 각하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심사청구기산일(91.8.12)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1.10.1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24일이 경과된 92.2.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를 각하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1조제1항에서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므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1.7.23 청구인을 청구외 (주)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위 서류가 91.7.27자로 반송되자 91.8.2자로 공시송달한 사실과 청구인이 92.2.12자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공시송달에 의한 심사청구기산일(91.8.12)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1.10.1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24일이 경과된 92.2.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1268 (<time datetime="1992-08-31">1992.08.31</time> 의결),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5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5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