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은 97.8.28 청구인에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국세환급통지서를 청구인이 97.9.2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1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214일 도과한 98.6.3 이의신청(국세환급가산금 지급결정 청구)을 하였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97.8.28 청구인에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국세환급통지서를 청구인이 97.9.2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1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214일 도과한 98.6.3 이의신청(국세환급가산금 지급결정 청구)을 하였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97.8.28 청구인에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국세환급통지서를 청구인이 97.9.2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1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214일 도과한 98.6.3 이의신청(국세환급가산금 지급결정 청구)을 하였는 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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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117 (<time datetime="1998-12-14">1998.12.14</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3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3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