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자동차부품교환 등의 공급가액 신고누락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2.7부터 세차장 영업을 운영해 왔고 ○○은 시트카바 소매점사업자등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통상 세차장에서 자동차부품교환 등을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82.7부터 세차장 영업을 운영해 왔고 ○○은 시트카바 소매점사업자등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통상 세차장에서 자동차부품교환 등을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 남구 OO동 OOOO에서 「OO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세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자동차부품교환 등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1992.6.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3,480,820원(88년1기~91년2기)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2.10.28 심사청구를 거쳐 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은 세차와 오일부동액만 취급하고, 위 매출누락한 부분인 자동차부품교환 등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공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그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7부터 세차장 영업을 운영해 왔고 OOO은 89.4부터 시트카바 소매점사업자등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통상 세차장에서 자동차부품교환 등을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자동차부품교환 등의 공급가액 신고누락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장(과세특례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장소에서 82.7.25 「OO세차장」을 개업(업태: 써비스, 종목: 세차장업)하였고 그후 89.4.1 청구인의 남편 OOO은 동일장소에서 「OO카바」라는 상호(업태: 소매, 종목: 시트카바)로 신규개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92.5.28 자 처분청의 위장과세특례자 조사시에 청구인은 「OO세차장이란 상호로 써비스, 세차업을 경영하면서 자동차 악세사리(카인테리어)물품 및 각종 자동차 부품인 오일·힐타 부동액 등 일체를 교환하는 업종을 경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다만 시트카바 부분은 청구인이 취급하지 않고 청구인의 남편이 취급하여 왔음」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할 만한 자료의 제시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의 남편은 위 장소에서 시트카바만을 판매하고 세차, 자동차부품교환 등은 청구인이 이를 모두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부품교환 등에 따른 공급가액의 신고누락분을 청구인의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OO세차장
- OO카바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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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466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의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자동차부품교환 등의 공급가액 신고누락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2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2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