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2126의결일 2000.10.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0.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8.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8.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81조에서「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납세고지 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 에 의하면, 2000.5.9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연OO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김OO이 세무대리인 연OO과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수령(주민등록번호 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2000.5.27 양도소득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연OO은 청구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우편물을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대법98두1161, 1998.4.10, 같은 뜻),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의 여직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8.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7일이 경과된 20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126 (<time datetime="2000-10-30">2000.10.3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7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7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