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8.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8.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81조에서「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납세고지 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 에 의하면, 2000.5.9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연OO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김OO이 세무대리인 연OO과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수령(주민등록번호 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2000.5.27 양도소득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연OO은 청구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우편물을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대법98두1161, 1998.4.10, 같은 뜻),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의 여직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8.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7일이 경과된 20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126 (<time datetime="2000-10-30">2000.10.3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7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