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시 일동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는 97.4.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97.4.17로부터 60일내인 97.6.16까지 심사청구하였어야 하나, 이 날(97.6.16)로부터 다시 35일이 경과한 97.7.21에 심사청구하였음이 청구인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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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2599 (<time datetime="1997-12-09">1997.12.0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5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5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