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및 개량비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립공사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도급공사 시행사업자,공사기간,공사내역 및 공사비 지출내용등에 관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매립공사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도급공사 시행사업자,공사기간,공사내역 및 공사비 지출내용등에 관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취득한 광주시 서구 OO동 OOOOO 잡종지 1,738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잡종지 291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O 잡종지 681평방미터등 3필지를 16필지로 가분할한 상태에서 위 OOO로부터 88.7.22 과 같은해 12.12. 14필지를 취득하여 88.7.29 - 같은해 12.12 까지 이중 10필지를 양도하고 89.5.23 에 3필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90.7.1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706,600원 및 동 방위세 2,941,320원과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94,530원 및 동 방위세 149,4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 14필지 2,40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매립 및 토목공사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시공케 하고, 공사비로 지급한 42,000,000원이 있는 바, 이는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9필지 1,574평방미터에 대한 설비비 및 개량비는 인정하면서도 유독 4필지(OOOOOO, OO, OO, OO) 679평방미터에 대한 설비비 및 개량비는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4필지 토지를 매수한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4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립 및 하수도 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립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매수자의 확인서에 대해 보면, 청구인이 매립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당초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희박하고 또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를 부담하여 시공자인 OOO에게 직접 지불한 구체적 증빙, 즉 세금계산서 수수사실 및 공사대금 수수에 관한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위 4필지 토지에 대한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설비 및 개량비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위 OOO도 자기가 매립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인근 주민등의 확인서를 90.11.13 심판청구(90광 2534)시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이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위 OOO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 건 매립공사를 시공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나아가서 청구인과 위 OOO가 모두 청구외 OOO 명의로 교부된 공급가액 42,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위 OOO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또한 그 세금계산서를 법소정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도 없어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이 실제로 매립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할 것이며, 또한 당 국세심판소에서 91.3.27 청구인에게 이 건 매립공사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도급공사 시행사업자·공사기간·공사내역 및 공사비 지출내용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그러한 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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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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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0363 (<time datetime="1991-04-29">1991.04.29</time> 의결), "설비 및 개량비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1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1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