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영농비등을 공여하고 청구인의 시부모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지 않음이 타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영농비등을 공여하고 청구인의 시부모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지 않음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79.12.24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 소재 답 3,339평방미터(1,010평)를 취득하여 8년 6월간 보유한 후 88.7.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90.2.19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621,860원 및 동 방위세 924,3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향에 있는 이 건 농지를 79.12.24 취득하여 88.7.9 양도함으로써 8년 6월간 소유하였고, 이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부모에게 청구인이 영농비를 공여하여 경작하도록 하고 생산된 농작물은 청구인이 자가소비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때는 79.12.24 이고, 양도한 때는 88.7.9 로서 그 보유기간은 8년 6월 16일로 산출됨으로써 8년이상 소유한 것이며,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90.2.21 부천시 남구청장이 발급한 지방세 납부실적증명서에서 87년도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 납부세액은 기초공제 미만으로 비과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 판단되며,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시부모에게 영농비를 공여하여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농지세 과세실적증명, 부천시 남구 OO동 OO통장 OOO의 확인서, 시부모 OOO의 현지 거주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주소이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소재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은 80.1.29 부터 같은해 5.30 까지로서 4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등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영농비등을 공여하고 청구인의 시부모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또한 불분명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답)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서울시등에만 항시 거주해온 비농민으로서 여자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며, 다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부모에게 영농비를 지급하여 벼농사를 짓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노임·비료대·농약대등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그 수확물을 처분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부모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설사 시부모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별개의 세대로서 이를 두고 동일세대내의 구성원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자경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전시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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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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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912 (<time datetime="1990-08-10">1990.08.10</time> 의결),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0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