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0535의결일 1989.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6.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60일내에 제기하지 않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60일내에 제기하지 않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심판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는 재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에 관한 심사청구를 88.11.23 제기하였으므로 그 결정기한은 88.11.23부터 60일이 경과한 89.1.22이나, 청구인이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89.2.2 이었음이 심판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관계서류상 확인되고 있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전시규정에 따라 심사청구결정기한인 89.1.22로부터 60일이내인 89.3.23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8일이나 경과한 89.3.31에서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않는다 할 것으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535 (<time datetime="1989-06-22">1989.06.22</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7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7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