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89.11.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60일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0.3.2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90.4.2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 개인에게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아닌 법인이 직접 다투는 것은 당사자 적격도 없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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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구0597 (<time datetime="1990-06-22">1990.06.2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5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5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