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관계로 18년 경과한후 등기한경우 양도시기 판정여부(취소)
용산세무서장이 89.4.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6,660원 및 동 방위세 49,660원은 이를 취소한다.
89.4.17.자 이 건 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9.4.17.자 이 건 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OO동 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OO리 OO 답 4,102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인 88.7.19.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9.4.17.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6,660원 및 동 방위세 4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소유하며 경작하여 오다가 1969년도에 전가족이 서울로 이주하여 상업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위 토지를 69.12.31. (매매계약일 69.12.10) 청구외 OOO에게 정미 30석에 양도하였는데 매수인측에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하지 아니하고 지연한 관계로 양도후 18년이 경과한 88.7.19.에 이르러서 이전등기한 것이니 전시 고지세액은 이 건 양도시기를 69.12.31.로 보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69년에 양도한 토지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88.7.19.에야 비로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준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거증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을뿐 아니라 매매원인일 조차도 88.7.19.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이 건 토지가 69년부터 88.7.19.까지 무려 19년동안이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것이 되므로 일반사회통념상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따라서 처분청에서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인 88.7.19.을 양도시기로 보아 전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7.19.로 보아 전시 1항과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69.12.31.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양도계약서, 8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88년도 제1기분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주민등록등본등을 제시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양도계약서를 보면, 그 지질의 변질정도, 노후상태 및 기재내용등으로 보아 사후 임의 작성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있으며,둘째,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은 88.7.19.이나 이에 앞서 강진군 군동면장이 작성하여 비치하고있는 85년도 재산세과세내역서(과세대장번호 1748)상으로는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셋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위 재산세과세내역서등 증빙을 우편으로 송부하면서 동봉한 서신을 보면, 그 기재내용중 “약 20년동안 경작하고 있는 것은 우리부락민은 다 알고 있으니까”라는 내용이 나타남을 볼 때 위 OOO가 이 건 토지를 동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기전부터 경작하여 왔음을 알 수 있겠는 바,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의 실제 양도시기가 69.12.31. 이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한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89.4.17.자 이 건 처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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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545 (<time datetime="1989-11-11">1989.11.11</time> 의결), "토지양도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관계로 18년 경과한후 등기한경우 양도시기 판정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3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3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